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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대출로 연금 납입하면 이득일까? +
퇴직연금·연금저축 차이·세액공제·유리한 가입법 총정리

세액공제(연금저축·IRP) vs 대출 이자를 실제 숫자로 비교하고, 계좌 차이·한도·최적 납입 순서까지 한 번에!

업데이트: 2025-09-05 연금저축·IRP 마이너스통장
퇴직연금·연금저축 차이·세액공제·유리한 가입법 총정리

0) 핵심 요약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 세액공제율: 총급여 ≤ 5,500만 → 16.5%, 초과 → 13.2%
  • 베스트 납입 순서: 연금저축 600 → IRP 300
  • 대출 예시(6.8%, 900만, 6개월): 순이익 +88만~+118만 수준

 

1) 퇴직연금·연금저축 차이(한눈 비교)

구분 가입 대상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운용 특징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누구나 연 600만원 (합산 900 내) 16.5% / 13.2% 위험자산 제한 없음(ETF·주식형 100% 가능)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자영업자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단독 900도 가능) 16.5% / 13.2% 위험자산 70% 한도(원리금·채권 등 최소 30%)
회사 퇴직연금(DB/DC) 회사 도입 시 개인 세액공제와 무관 DB: 회사 운용 / DC: 본인 운용(퇴직금 적립)

2) 세액공제 혜택(한도·공제율)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공제율: 총급여 ≤ 5,500만원 → 16.5% / 초과 → 13.2%
※ 연금 수령요건(보통 55세 이후) 충족 시 과세이연·저율과세(연금소득세 3.3~5.5% 등). 중도해지 시 공제 환수·기타소득세.
퇴직연금·연금저축 차이퇴직연금·연금저축 차이퇴직연금·연금저축 차이
퇴직연금·연금저축 차이

3) 가입 시 유리한 방법(납입 순서)

  • Step 1. 연금저축부터 600만원 채우기(운용 자유도 높음).
  • Step 2. IRP로 추가 300만원 채워 합산 900만원 달성(퇴직금 이체 계좌로도 활용).
  • Step 3. ISA 만기금 있으면 연금계좌 전환(10%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검토.
 

4) 대출 활용 예시 조건

항목 비고
납입액 900만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대출 금리 연 6.8% 마이너스통장(신용)
사용 기간 6개월 일시상환 가정(6개월 보유 후 상환)
세액공제율 16.5% / 13.2% 총급여 5,500만 이하 / 초과

5) 세액공제 계산(예시)

공식: 세액공제액 = 납입액 × 공제율
① 16.5% 구간: 9,000,000 × 0.165 = 1,485,000원
② 13.2% 구간: 9,000,000 × 0.132 = 1,188,000원

6) 이자비용 계산(예시)

공식: 이자(일시상환) ≈ 원금 × 연이율 × (개월/12)
연 6.8%, 6개월 → 9,000,000 × 0.068 × 0.5 = 306,000원

7) 손익 결과표 & 손익분기 금리

소득 구간 세액공제액 이자비용(6.8%, 6개월) 순이익(공제−이자)
총급여 ≤ 5,500만 (16.5%) 1,485,000원 306,000원 +1,179,000원
총급여 > 5,500만 (13.2%) 1,188,000원 306,000원 +882,000원
손익분기 금리(6개월 일시상환 기준)
공제액 = 이자비용일 때의 금리: i_break = 공제율 ÷ 0.5
· 16.5% 구간 ⇒ 33% / 13.2% 구간 ⇒ 26.4%
현실 금리가 이보다 낮아서 본 예시는 세액공제가 우위입니다.
 
 

8) 유리하게 하는 팁

① 납입·상환 타이밍

  • 12월 일시납 → 다음 해 환급(2~3월)으로 상환하면 사용기간 단축 → 이자 절감.
  • 가능하면 원금균등/조기상환으로 잔액을 빨리 줄이기.

② 계좌 전략

  • 연금저축 600 → IRP 300 순으로 한도(900) 채우기. 연금저축은 운용 자유도↑,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 보수적으로 운용해도 세액공제 이득은 동일(예·적금/채권형 OK).
퇴직연금·연금저축 차이
퇴직연금·연금저축 차이

9) FAQ & 주의사항

  •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이 있어야 효과(직장인은 대부분 해당).
  • 중도해지(55세 이전 인출) 시 공제 환수 + 기타소득세 → 급전은 비상자금으로.
  • 대출 취급/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 연금계좌 보수(0.x%) 등 부대비용은 순이익에서 차감.
  • 제도·세율·한도는 변동 가능 → 연말 전 최신 공지 확인 권장.

※ 본 글의 계산은 예시(금리 6.8%, 900만, 6개월) 기준의 단순 비교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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