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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이란?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유급 여부 및 시행일

by binamom 2025. 8. 4.

일하는 만삭임산부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일하는 도중에도 휴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 권리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식 시간 확보를 통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4조(모성 보호)에 따라 명확히 규정된 법적 권리로,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모성보호시간이란 무엇인가?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무 중 일정 시간을 유급으로 휴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산모가 무리하게 근무하지 않도록 하여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줄이고,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졌던 부분이었지만, 점차 모성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로 확대되었고, 특히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후기(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거나, 근무 중 휴게시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적용 범위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 단,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하 등 너무 짧은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반드시 1일 2시간 보장, 의무사항입니다.
  • 임신 13주~35주 사이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일부 사업장에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신청 방법: 어떻게 사용하나요?

모성보호시간은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내부 신청서 양식(모성보호시간 신청서)를 제공하며, 이 양식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 및 방식(출근 조정/퇴근 조정/중간 휴게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 확인서, 초음파 진단서, 산모수첩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 제출은 의무는 아니며, 사업장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출근 1시간 늦게 + 퇴근 1시간 일찍
  • 근무 중 2시간 연속 휴게시간
  • 30분씩 나누어 하루 총 2시간 사용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유급 여부 및 임금 처리 방식

모성보호시간은 명확히 유급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급여가 차감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4대보험,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정상 근무 시간으로 포함됩니다.

임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차감 없음
  • 연차/반차 차감 아님
  • 4대보험 포함
  • 퇴직금 산정 시 포함

만약 회사에서 “근무 안 했으니 급여 차감” 혹은 “해당 시간만큼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제도 시행일 및 법적 근거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개념이었으나, 실질적 의무화와 강화는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임신 초기와 후기의 근로자를 명확히 보호하고,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 대상: 전국 모든 사업장, 업종 무관

모든 사업주는 해당 제도를 숙지하고 적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6. 결론: 모성보호시간, 나의 권리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은 단순히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명확히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임신이라는 신체적 변화 속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보호 장치로, 누구나 정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역시 이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하며,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내 매뉴얼화, 전 직원 대상 안내,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직장 여성들이 이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법적 인식과 제도 실행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킵니다. 모성보호시간, 당당하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