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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는 소상공인모습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대상조건, 지원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2025 최신)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경기 침체, 임대차 계약 종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영업 중단 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유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대상조건, 지원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대상조건

철거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업종은 10인 미만)
    •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이하
  2. 영업장 철거 사유
    • 건물주 요청으로 인한 계약 만료 및 철거
    •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 철거
    • 지자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
  3. 임차인 요건
    • 신청자는 건물 소유주가 아닌 임차 소상공인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주소지에서 영업 중인 자
  4. 기타 요건
    •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어야 함
    • 동일 업종에서 철거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이력이 없을 것

정리하자면, 임차 소상공인 중 계약 만료·재개발 등 불가피한 철거 상황에 놓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절차

철거지원금은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접수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1. 사전 확인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서 공고 확인
      • 지원대상, 예산 규모, 접수기간 확인

  1. 신청 접수
    • 온라인(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관할 시·군·구청)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2. 서류 심사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철거 통보서, 세금완납 증명서 확인
    • 필요 시 현장 확인 절차 진행
  3. 지원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계좌 이체 방식 지급
    • 지원금액은 영업장 면적, 업종,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보통 접수부터 지급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철거지원금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서류 누락 주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철거통보서 3가지는 필수
    • 서류 누락 시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음
  2. 허위 신청 금지
    • 허위로 철거 사실을 제출하거나 중복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 가능
  3.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전 반드시 체납 내역 정리 필요
  4. 지원금액 오해 방지
    • 지원금은 실제 손실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지역별 예산과 신청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5. 재신청 불가
    • 동일 사업장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
    • 단, 철거 후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이어가면 추후 다른 지원사업 신청 가능

즉,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황이 철거지원금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재개발,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장을 철거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 대상조건: 임차 소상공인, 계약 만료·재개발 등 철거 사유 명확해야 함
  • 지원절차: 신청 → 서류 심사 → 지원금 지급 (약 1~2개월 소요)
  • 유의사항: 서류 누락, 세금 체납, 허위 신청 주의

영업장의 철거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정 부분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 정확한 서류 제출로 꼭 지원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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