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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대상·기간·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조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급일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기존에는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9월에 한 번만 지급되었지만,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1~6월 소득) → 9월 신청, 12월 지급
- 하반기(7~12월 소득) → 3월 신청, 6월 지급
✅ 상반기 vs 하반기 비교
구분 | 상반기분 | 하반기분 |
---|---|---|
소득 기간 | 1월 ~ 6월 | 7월 ~ 12월 |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 같은 해 12월 말 | 다음 해 6월 말 |
신청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 ARS(1544-9944) · 세무서 방문 |
✅ 신청 대상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종교인 제외)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억 원 미만

✅ 신청 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ARS 간편 신청: 국세청 ARS (☎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있는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필요시)
👉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간편 신청 시에는 대부분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같은 해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말 지급
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5월) 중복 불가
- 예상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산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소득 변동이 크면 환수 위험 존재
🎯 결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 유동성을 조기에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9월과 3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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